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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 헬스케어 건강보험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개인 및 가족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취업 비자, 투자 비자, 학생 비자를 비롯한 각종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물론 심지어 추방 유예자까지 가입 의무와 함께 가입 권리를 갖음을 의미한다.     가주 주민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 정부의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캘(Medi-Cal)에 가입하거나, 정부 보조를 받아 커버드 캘리포니아 유료 보험상품에 가입 또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     각 신청자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소득에 따라 나뉜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족의 경우 연간소득이 2만121달러(연방 정부 저소득 기준의 138%) 이하이면 100% 정부 보조를 받는 메디캘에 가입이 된다. 그 이상부터 5만8320달러(기준의 400%) 사이에 들면 소득에 따라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연간 소득이란 세전 기준으로 통상 세금보고 양식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사용하면 된다. 연간 소득이 소득 기준의 400%를 넘길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 가입을 해도 정부 보조는 없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 거주 지역, 연간 소득 등 요건이 동일하면 의료비의 90%를 보장하는 플래티넘 상품에 가입하든 60%를 보장하는 브론즈 상품에 가입하든, 그리고 보험사, PPO 상품, HMO 상품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보조금은 동일하다.     상품 등급에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이 있다. 올라갈수록 평소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싸지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환자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중대 질환이 있거나, 지속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엔 월 보험료가 비싸도 높은 등급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브론즈나 플래티넘이나 같다. 상위 등급이라고 해서 보험 적용이 되고, 낮은 등급의 보험이라고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없다. 단, 브론즈 등급의 경우 연간 보험 혜택을 받는 횟수에 제한이 있으니 이를 가입 전 잘 숙지해야 한다.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내년에 예상 소득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보험상품에 자동으로 갱신 처리된다.     가입자격은 주어졌으나 무보험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신청을 받아주는 기간이 따로 있다. Open enrollment 기간이라고 하는데, 매년 11월 1일부터 그다음 해 1월 31일 사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주마다 다르다.     건강보험 가입은 정부 인증을 받은 에이전트나 상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본인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엔 에이전트가 가입자에게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오바마 건강보험 정부 보조금 보험료 정부지원 정부 저소득

2023-11-05

[보험 상식]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어로의 전환

미국에 합법적 체류신분인 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400% 이하에 속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 일부를 정부지원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유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메디케어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본인 보험의 중단을 신청만 하면 된다. 메디케어 보험은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보험이 아니라 자진 신청해야 하는 보험이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어 가입여부 확인이 바로 안 되므로 자진 중단 요청을 해야 한다.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주어졌는데도 가입을 안 할 경우 벌금이 발생한다. 물론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면 예외다. 건강보험은 한 가지만 가입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메디케어 신청을 안 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계속  잔류하고 있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입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현 보험에 있지 말고 메디케어 보험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안 나갈 경우 그간 받던 보험료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며, 가입 중인 보험에서도 강제로 내 보낸다.   메디케어 보험 가입자격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EDD에서 장애인 혜택을 2년 이상 받거나, 말기 신장질환자나 루게릭병 환자라면 즉시,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나오는데 이 경우 시민권자 이거나, 미국내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합법적 영주 거주자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미국으로 이민 온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시점에 영주권은 취득 했어도 5년의 거주기한을 못 채우게 된다. 이런 분은 아직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없는 상태이므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아가며 계속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만 5년이 지나 자격이 나오게 되면, 그 때는 메디케어 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여기서 짚고 가야할 점 한가지 더. 메디케어보험은 쉽게 입원용 보험이라 표현하는 파트 A보험과, 외래 진료시 사용하는 파트 B 보험으로 나뉘는데, 파트 B 보험료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최근 소득액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파트 A 보험료는 10년 이상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경우엔 보험료 부담이 없다. 그런데 위의 경우 처럼 60세가 넘어 미국에 왔다면 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시점에 당연히 10년 이상 세금보고한 실적이 없을 것이다. 10년(40분기)을 못 채운 가입자에게는 파트 A보험료가 있다.   세금신고한 실적이 29분기(7.25년) 이하일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월 499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30에서 39분기(7.25년에서 10년 미만) 동안 신고를 했다면 월 274달러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파트 A, B 보험료 두 가지 다 내야 한다) 65세 이전에는 저소득이라며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 적은 보험료로 가입해 왔는데, 은퇴 시점이 되어 소득도 주는 판에 메디케어 가입을 하려고 보니 세금 신고한 기간이 적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문의:  (877) 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캘리포니아 메디케어로 보험료 정부지원 메디케어 가입자격 파트 a보험료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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